이혼소송 김주하, 위자료 5천 받고 재산분할 10억 줄 판이혼소송 김주하이혼소송 김주하가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김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재판분할 중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 재산은 소유 명의대로 하는 한편, 김씨 명의 순재산 27억원 중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토록 했다.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김씨와 강씨의 퇴직금도 포함시켰다.그러나 김씨가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강씨로부터 3억 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통을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강씨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도 "강씨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산 형성 기여 정도, 혼인생활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 뒤 부부 재산 중 비율에 따라 산정된 10억2100만여원을 강씨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강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와우스타 디지털 이슈팀기자 onlin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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