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종료` 기촉법·대부업법 상임위 통과…2018년까지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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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습니다.기촉법은 채권단 주도로 추진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으로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몰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자율 상한 규정은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닙니다.소위는 이날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연 2회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서민들에게 원스톱·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이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통과됐습니다.이들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한편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성현아 "재혼 상대 원했다"...대법 파기환송 "스폰서 성관계 노"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