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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휴업' 노량진·가락 신시장] 수협 "매장 이전 늦어져 매달 15억씩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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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타는 수협·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도 관리비만 수억
    상인들이 새로 지은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입주에 반대하면서 운영기관인 수협중앙회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입주가 지연되면 매달 15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현 시장과 새 시장 유지비 등에 월 5억원이 들어간다. 현대화시설 사업비를 은행에서 빌려 쓴 데 따른 이자비용도 월 10억원에 이른다. 수협 관계자는 “새 시장 건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차입 이자비용이 순손실로 잡힌다”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시장 철거계약을 맺은 업체에도 수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수협은 새 시장 이전이 끝나면 현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부지를 정리하기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관계자는 “5월에 현 시장 건물 철거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민간 업체에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가락몰 이전이 늦어지면 매달 수억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사 측이 관리비 부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현대화사업 착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현 시장 부지의 도매시설 확충이다. 상인들이 끝까지 이전을 거부하고 지금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협과 공사 측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이전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협은 전체 상인 680명 중 입점 반대를 주도하는 일부 상인을 제외하면 400명 이상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전체 점포 중 60.6%인 732곳의 점포 배정이 확정돼 이달 말까지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시장 상인들은 운영기관인 수협,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도 가능하다. 수협과 공사 측은 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강제 퇴거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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