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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도로 건설·영화 제작 등 35개 분야 외국인에 100%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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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적인 투자규제 완화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방안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유료 도로 △레스토랑·술집 △영화 제작·배급 △냉장창고업 △고무산업 △비독성 폐기물 관리업 등 35개라고 전했다. 외국인이 67% 이하 지분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은 헬스케어와 이동통신사업, 창고업, 건설 컨설팅 등이다. 또 고압전기 설비 설치업, 육상 운송업 등은 지분 49% 한도로 이번에 처음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됐다.

    톰 렘봉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단행된 외국인 투자규제 해제 방안 중 규모가 가장 크다”며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자본과 기술을 확보해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인도네시아는 매년 300억달러(약 36조원)에 이르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직·간접 규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앤톤 앨리팬디 IHS 애널리스트는 “유료 도로와 냉장창고업에 100%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인프라 투자 붐을 일으키고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린 노먼 주(駐)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 이사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길 기다려야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지분 한도가 85%에 묶여 있는 제약산업이 대표적이다.

    WSJ는 “글로벌 제약사는 지식재산권 관리의 어려움으로 100% 지분이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생산공장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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