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재판국은 이어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재판 과정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평양노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교회개혁실천연대 관계자는 "교단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목회자에게는 이번 판결이 징계라고 할 수 없다"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홍대새교회의 의견만 반영하고 삼일교회의 입장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등 허점이 너무 많았다"고 꼬집은 뒤 "이단과 교회를 해한 행위 외에는 면직이 불가능한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노회의 상급기관인 총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병욱 목사는 2010년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한 뒤 사임했지만 홍대새교회를 세워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겨울 패딩 세탁법 꿀팁은 `칫솔?`ㆍ척사광 한예리 “이런 눈물 연기 처음이야”..가슴 찢어지는 순애보ㆍ박기량 명예훼손 `사생활 함부로 언급하더니`..."피해 심각해"ㆍSTX엔진, 전자통신사업 분리 매각 추진…매각가 200억원대ㆍ라디오스타 첸 "이보다 강한 매력 있음 나와봐"...오빠로 인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