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찬우 전 대검 강력부장,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
변찬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열었다.

대건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온 변 전 검사장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1차장을 거쳤다. 울산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이어 작년 2월 대검 강력부장에 올랐다. 27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기획과 특수수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 전 검사장은 “공직에 있을 때 겸손, 배려, 경청 세 가지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의뢰인을 위해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 전 검사장 이외에도 서초동 법조타운은 옷을 벗고 나온 전직 거물급 법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 판·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인사 이후 퇴직한 사람들이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첫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25개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16, 17기 출신 전직 고검장급 4명(임정혁 이득홍 김경수 조성욱)과 18기 출신 전직 지검장급 5명(강찬우 김영준 변찬우 오광수 정인창)이 해당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