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법안 수정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 빚기도
주한 대사들 반대의견 있었지만 당초 소위안 원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사위 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호주 대사 등이 두 차례 국회를 찾아오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권법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었고, 8일 예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당시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의 영역을 제한한 것은 로펌의 영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가 관계부처, 관련 대사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함에 따라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상대국도 입장이 있겠지만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 수긍하는 편"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계국 의견도 경청해 성공적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