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결함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결함개선 계획도 부실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환경부 태도와는 달라졌다.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일자 뒷북을 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조사결과 발표 때 유로5 엔진 차량은 배출가스 조작이 맞는다고 했지만 유로6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리콜명령도 유로5 차량에만 내렸다. 과징금도 141억원에 그쳤다.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런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검찰고발도 불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한경 1월7일자 사설 ‘폭스바겐 조작사건, 한국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나’). 일각에선 환경부가 외국 자동차사와 유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까지 내놓았다. 환경부의 폭스바겐 조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전문가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잘못된 조사방법을 비판한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사는 타지로 인사조치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이러니 다른 나라에서 죽을 쑨다는 폭스바겐이 한국에선 최대 판매실적을 자랑한다. 조작된 제품의 판매에 대해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가 뒤늦게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폭스바겐 사태 2개월 뒤에야 리콜명령을 내린 것부터 석연찮다. 디젤차를 ‘클린카’로 부르고, 가솔린차에 저탄소차 협력금을 물리려 했던 것도 환경부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세계 최고 감축목표를 UN에 덜컥 제출한 배경도 궁금하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업무 처리가 궁금하다. 감사원이든 국회 국정감사든 환경부에 대한 전면적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