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당시인 1971년 7월 30일과 1972년 8월 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인 433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접수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으며 4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매봉산터널 `가방 속 알몸女 시신` 유력 용의자 자살ㆍ코레일 설날 열차표 예매 D-1…결제일 확인 필수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복면가왕` KCM "에이미에게 선물 보냈다"…둘이 대체 무슨사이길래?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