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실효된 틈을 타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에 대한 금리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틈 타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어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불법금융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을 확대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역대 최고` 美 파워볼 1등 당첨자 안나와…다음 추첨은 언제?ㆍ오승환, 명문 세인트루이스 입단 유력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몽고식품 논란 재점화, 김만식 전 운전기사 "가족 때문에 3년을 버텼지만.."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