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어르신 경비원 취직 기회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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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진선미 의원은 “이에 인생 이모작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없어 경비원으로의 취직이 어려웠었다”며 “사실상 기존 경비업법이 어르신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경비 회사 취직 대상자들만의 신임교육’을 ‘개인 자격 교육 이수후 경비원 취직’으로 사전 문턱을 없애면서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빅뱅 승리 측 “‘20억 사기’ 여가수 공동 대응할 것” [공식입장]ㆍ우체국 알뜰폰 `인기 폭발`…월 3만9천원에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대박`ㆍ‘자격정지 10년’ 사재혁, “오해풀려다 우발적으로 때렸다”…황우만 입장은?ㆍ우체국 알뜰폰, ‘제로 요금제’ 출시 첫날 8000명 가입…반응 후끈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