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딸 상속재산 몰래 처분했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도서관, 알기 쉽게 풀어쓴 민사 판례집 발간
아버지 사망 뒤 법정대리인 된 엄마
대법 "의무 어겨…재산 돌려줘라"
보험·의료사고·인사노무 등 생활속 법적분쟁 30가지 담아
형사·가사·행정편 발간 계획도
아버지 사망 뒤 법정대리인 된 엄마
대법 "의무 어겨…재산 돌려줘라"
보험·의료사고·인사노무 등 생활속 법적분쟁 30가지 담아
형사·가사·행정편 발간 계획도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이 최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30가지 판례를 담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냈다. 법원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토록 해 이를 담았다”며 “용어풀이와 삽화로 풀어내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집은 전국 법원 민원실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판결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다른 판례, 관련 법령 등도 소개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 형사 편, 가사 편, 행정(특허) 편 등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이번 판례집에는 시민이 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자주 겪는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 약관에 대한 판례도 담았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판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인사노무 판례, 교통사고 판례 등도 있다. 법원도서관은 책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인 K씨가 ‘위장관기질 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자 H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전에 이미 안고 있던 질병”이라며 거부해 법원으로 간 사건이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해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돼 있을 뿐 사전 질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K씨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보상 대상으로 삼는 게 약관 취지에 부합한다”며 “H사가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