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획정안 마련에 나섰던 선거구획정위는 전날 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4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작아 정 의장이 주문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정 의장의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인사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법적 지위가 주어졌지만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획정위원들이 초당적, 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을 추천한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선거구획정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초 획정위란 기구 자체가 책임성이 떨어지는데다 구성도 여야 대리인이 동수로 맞선 국회의 축소판이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획정위에서 끝내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되지만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만을 고집, 협상을 통해 선거구획정을 타결지을 의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에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새해 첫 날부터 시작된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여야 지도부 회동이 결렬되고 정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여야 협상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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