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복지부는 법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