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2012년 5월 상장하기 전에 성장 전망에 관한 우려를 숨겼다는 주장을 펴는 투자자 소송이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되도록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키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PACER) 시스템으로 공개된 사류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이달 11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 원고는 페이스북 기업공개(IPO) 당시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 중 일부이며, 피고는 페이스북 회사와 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 등 회사 임직원들이다.

원고들은 IPO 당시 페이스북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공모가를 주당 38 달러로 정하고 2012년 5월 18일 미국 뉴욕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한동안 주가가 약세였고 1년 넘게 공모가 미만 수준이었다.

2012년 9월 4일에는 17.55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그 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올해 12월 29일 종가는 전날보다 1.33 달러 오른 107.26 달러였다.

스위트 판사는 결정문에서 모바일 이용 행태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주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의 엄청난 규모를 감안하면 공통된 질문과 답변이 많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당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도 특별히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를 입증하기만 하면 소송 원고들과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승소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은 이 결정에 대해 "잘 확립된 선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28일 이 사건을 관할하는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