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이혼 결심 / 사진 = YTN 방송 캡처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이혼 결심 / 사진 = YTN 방송 캡처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29일 오후 지인을 통해 “그냥 꿋꿋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심경과 향후 대처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의 이혼 결심과 달리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생각은 이어진 입장 표명에서도 묻어났다. 노 관장은 “아이들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최 회장이 2009년께 내연녀와 낳았다는 혼외자를 인정할 지에 대해선 “그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도 했다. 언론들이 재산 분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혁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에 대해선 그 사람의 이혼 청구는 안 받아들인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가정이 파탄 나 있고, 상대방이 악의적 의도로 이혼을 거부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판례가 많이 없어 확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평화합동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는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이혼은 쉽지 않다"며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에게 혼외자와 내연녀에 준하는 유책 사유가 있는 지를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에 만났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둘은 노 대통령이 집권한 뒤 1988년에 결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