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전직 인천도시공사 2급 간부 A 씨(55)는 재직중인 2013년 11월 지역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도시공사 B모 팀장은 법인카드로 심야시간대 모텔이나 바에서 대금을 결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작년 11월에는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 준 공사 직원 C 씨(39)가 구속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탓에 공사의 청렴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 42개사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5등급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013∼2015년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다.

인천도시공사는 9월 말 부채가 7조3512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25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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