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합의 5개 법안 심사기일 오후 9시 지정 방침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회동한 뒤 5개 법안의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9시께로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여야 관계자는 전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흔히 과거 '직권 상정'으로 통했던 조항으로, 법안을 비롯한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때 기일을 정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지나면 상임위 의결이 없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조항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도 "의총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기왕에 된 (2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추인되면 정 의장이 바로 심사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사기일 지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전제조건이므로 야당 의총이 막판 변수"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