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상권’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논란이 뜨겁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옛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과 임차인이 밀려나는 부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요우커 등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전주 등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소위 ‘뜨는 동네’의 역설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3일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앞·합정 등 6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상생협약을 맺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울시가 부동산을 매입해 만든 앵커(핵심)시설을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싸게 임대해준다는 것이다. 임대료 규제로 막아보겠다는 시도다.

물론 임대료가 뛰면서 대학로의 소극장이 사라지고, 홍대앞의 개성 있는 청년 상점들이 떠나는 것은 문화다양성 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와 주점들로 채워선 앞날이 밝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 대책은 유기체와 같은 도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규제편향이 아닐 수 없다. 잘해야 현 상태 고수전략이다. 이는 균형발전론과도 모순되고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다.

젠트리피케이션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는 문제가 있지만 낙후지역 활성화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 뉴욕의 우범지대였던 브루클린의 변신이나 브로드웨이가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오프 브로드웨이로 확장한 게 그런 사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엽적인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흐름을 수용하면서 도시 전체의 매력을 높일 큰 그림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는 도시의 진화를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