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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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욕심내다 오히려 추징 당할수도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은 어렵고, 또 자주 바뀌어서 할 때마다 새롭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받고 난 후 부당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챙기는 것만큼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27일 NH투자증권에서는 연말정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노하우를 사례별로 정리해 소개했다.

◆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기본공제는

먼저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컨대 김 과장은 연봉이 4000만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다른 소득은 없고, 올해 보유하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1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김 과장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형제·자매 여러명…누가 부모님 공제 받나

김 과장은 3남매 중 장남이다. 동생 2명도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 공제는 3명이 각기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부모님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공제받게 된다.

부양 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는 가급적 계좌로 드리는게 절세 차원에서 현명한 방법이다.

◆ 기부금 공제, 자칫 문제될 수 있다는데

김 과장은 연말정산 시 환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금을 평소보다 많이 낸다. 환급을 많이 받는 직원들을 보니 유독 기부금 공제가 많다. 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추징 위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조언이다.

이 증권사 김인숙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을 부당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를 표본조사하고 있다"며 "환급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형은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해 실제 기부금액이나 기부자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등이다.

◆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면 세액공제는

김 과장은 올해 초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내고 있다. 연금펀드가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에 서둘러 가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이 펀드를 연말 전에 해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해 돈을 넣었다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이다.

◆ 초등학교 아들, 사교육비 공제될까

자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요즘, 김 과장 역시 이에 대한 공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 외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김 세무사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놓친 항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연맹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재청구하면 해당 공제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