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구안 등 국내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141억원의 과징금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구형엔진 티구안의 판매정지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내년 1월 6일 이전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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