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앞으로는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의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의 근거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해 피조사업체에 대한 표적 또는 특혜성 시비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공문의 구체성 제고 차원에서는 조사공문 상 조사목적 기입 시 관련 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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