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재테크로 떠오른 `세관 공매` 참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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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가 새로운 틈새 재테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선수`들만 알고 참여했던 세관공매의 투자법을 가르치는 강의도 생겨났다.
부동산 법원경매의 낙찰가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자 종전 경매 투자자들 일부가 세관공매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관공매란 의류 액세서리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모피원단 공장설비 등 중간재나 생산장비에 이르기까지 수입 과정에서 관세나 부가세를 내지 못해 압류된 물품이 공개입찰로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 공매가격은 전문 감정인이 감정한 가격에 세금을 붙여 정해진다.
공매 횟수가 한차례 늘어날 때마다 첫 공매가의 10%씩 가격이 낮아진다.
공매는 1년에 5차(각 차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회 공매)까지 있다.
예컨대 1차 1회 공매가격이 1만원인 물품은 1차 2회에선 9천원, 1차 3회에선 8천원으로 1천원씩 싸진다.
첫 공매는 관세청이 홈페이지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를 통해 진행한다.
가격이 10%씩 떨어지는 유찰이 계속돼 공매가가 수입가의 50%까지 내려가면 공매 절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www.bohunshop.or.kr)으로 넘어간다.
물품도 다양하다.
우리담배가 부도난 2008년 당시엔 독일산 담배제조기가 공매로 나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광우병 소동`으로 수입업자들이 포기한 미국산 소고기가 대량 공매됐다.
이런 물품은 전국 부두와 공항의 일반보세창고나 컨테이너터미널, 국고귀속창고 등에 쌓여 있다.
공매 진행 건수는 연간 4천~5천건에 달해 거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공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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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1년에 5차(각 차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회 공매)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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