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측, 피소 관련 입장발표 “이미 종결된 사건...유명인 흠집내기”(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7일 이정재의 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 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대방은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라며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산가였던 A씨는 2000년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 B씨에게 네 차례 총 1억 9370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 이정재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가 올해 4월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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