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직 채용 공고] 법무부 정읍교도소, 일반임기제 4급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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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정읍교도소에서 일반임기제 4급의 기술서기관을 공무원을 채용한다.
담당업무는 수용자에 대한 보건, 진료 등 의료업무, 교도소 내의 위생업무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채용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형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 응시결격사유가 없는 자, 의사면허 소지자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지원받고 있다. 성별이나 학력 거주지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1995. 12. 31 이전에 출생한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적 소지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지원받고 있고, 또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한다.
응시원서와 이력서, 의사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들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교도소 총무과로 직접 방문제출하시거나 등기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기간은 11. 18(수) ~ 11. 20(금) 오후 6시 까지이다.
문의 063-928-9204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중심 채널 한국직업방송 www.worktv.or.kr>
류장현기자 jhr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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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는 수용자에 대한 보건, 진료 등 의료업무, 교도소 내의 위생업무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채용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형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 응시결격사유가 없는 자, 의사면허 소지자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지원받고 있다. 성별이나 학력 거주지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1995. 12. 31 이전에 출생한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적 소지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지원받고 있고, 또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한다.
응시원서와 이력서, 의사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들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교도소 총무과로 직접 방문제출하시거나 등기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기간은 11. 18(수) ~ 11. 20(금) 오후 6시 까지이다.
문의 063-92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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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현기자 jhr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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