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시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적격심사(PQ) 평가항목에 `지원서비스능력`(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5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평가배점은 신용등급별로 0∼15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별로 11∼15점을 부여, 신용등급별 평가배점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200만원→300만원) 조정했습니다.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7개 항목→13개 항목)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돼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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