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의 할리우드 배우 찰리 쉰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섹스를 했다. 그런데 상대가 에이즈 환자였고, 당신은 이를 몰랐다면? 에이즈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자.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동성간에 섹스를 한 20대 에이즈 감염자(후천성면역결핍증, AIDS)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씨는 아무 예방 조치 없이 모텔에서 다른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해 에이즈를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8세 서모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에이즈 예방법`이라고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까?에이즈는 성 접촉에 의한 전염, 혈액과 혈액제재를 통한 감염 등의 전염 경로가 있다.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갖거나 헌혈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에이즈 환자가 병을 전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을 알고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신고를 안하면 의사, 환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 판례를 몇 개 살펴보자. 2009년 `제천 택시기사 사건`의 26세 택시기사 전모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다수의 여성과 아무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대법원(주심 김영란 대법관)이 전씨에게 내린 벌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다.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이미 안 상태에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한 23세 청년도 있었다. 1996년 경의 사건이다. 그 청년은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2005년 10월 제주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임을 숨기고 콘돔 없이 섹스를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는, 주인공 다방 아가씨(전도연 분)가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를 인정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단순하게 에이즈 예방법으로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예방 조치 없는 섹스를 하여 상대가 감염되었을 경우엔 중상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즉, 상대에게 에이즈와 같은 불치의 질병을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중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일부에서는 중상해뿐 아니라 살인,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설사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을 자신의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 역시 가능하다.한 줄 결론: 콘돔 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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