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직 상실` 송광호 과거 주장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의원직을 상실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이유가 뒤늦게 화두에 올랐다.



송광호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받음 혐의를 더해서 특정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예견 가능성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큰 금액을 한 꺼번에 받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받는 경우에도 총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송광호 의원 측은 "2년 1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소액을 받았는데도 특가법을 적용받았다"라며 "조금씩 받는 돈이 (포괄일죄로)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광호 의원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송광호 의원이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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