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당한 지난 2011년 자신의 팬카페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다"는 내용의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김 전 교수는 ‘김인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통해 “전 예술가로 살았고 또 예술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며 지내온 세월이 올해로 49해 입니다” 며 “누구의 눈치 보지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진공상태에서 저 혼자 캄캄한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산 나날입니다”라며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도 토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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