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파면, 제자폭행+금품수수…시어머니 팔순잔치 동원까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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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파면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했으며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등을 강요했다. 특히 김인혜 전 교수는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해 비난을 샀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인혜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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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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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인혜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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