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고가 차량의 세제 혜택을 노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 개정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한 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한 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해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