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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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이영진 고법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처분 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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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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