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때 종이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돼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 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하는 등 절세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과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와 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종이 출력없이 온라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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