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조속처리 요청…서울대병원 노사갈등 사례 언급 '눈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해 "진영 논리에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다"며 다음 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개최한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그는 "기업도 노동 개혁을 전제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확장적 채용 계획이 확대될 수 있도록 5대 입법이나 지침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도 "노동개혁 5대 입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면,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충분히 논의, 확정해 현장의 갈등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갈등을 빚는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병원 측은 기존보다 정년을 늘리면서 그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정년 연장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이미 연장 결정된 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 장관은 "판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사유와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다만,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부분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돼 아직 최종적·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