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부진한 항제주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와 액면분할을 유도한다는 차원이지만 주주 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거래가 부진한 황제주들은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극히 부진한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 거래 활성화차원에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채남기 한국거래소 부장

"황제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거기에 타겟을 맞춘 것은 아니다.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맞다. 그런 종목이 액면분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는 맞다"



한국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대부분이 우선주라고 하지만 황제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래부진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되면 현재 실시간 매매가 아닌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단일가 매매 방식은 투기성 추종매매 억제 차원에서 이상 과열이나 경고 종목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 저유동성 종목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제주 액면분할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주주 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황제주에 거래소가 (액분) 강제적으로 하는 거다. 경쟁매매 시장을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옥션(경매)시장으로 바꿔버리는 거다. 주주 권리를 훼손하는 거다"



저유동성 종목 거래 활성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반대가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황제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매달 환산주가 순위를 공개한데 이어 황제주에 대한 패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상장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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