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패소 유재석 패소  / 사진 = 한경DB
유재석 패소 유재석 패소 / 사진 = 한경DB
유재석 패소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6억원 가량, 김용만은 9600만원 가량을 요구했으나 소송에서 패해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체결 후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으나 2010년 5월쯤 스톰이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