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명문장수기업' 법적용어로 만들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육성법안 빨리 국회 통과를
장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해야
기업인들이 가업승계, 독일 처럼 100년가는 기업 가능
장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해야
기업인들이 가업승계, 독일 처럼 100년가는 기업 가능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명문장수기업' 법적용어로 만들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AA.10786543.1.jpg)
중소기업청 고위 관계자는 “장수기업이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면 기업인들은 오래가는 기업을 꾸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명문장수기업’을 법적인 용어로 만드는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중소기업청은 우선 중소기업진흥법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개발이나 수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일본에는 도요타시가 있고, 유럽에도 기업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진흥법은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부여=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