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신동빈 측, 법정서 첫 격돌 >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왼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이혜광 변호사. 연합뉴스
< 신동주-신동빈 측, 법정서 첫 격돌 >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왼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이혜광 변호사.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형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두 사람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양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이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천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쇼핑이 그동안 '중국 투자 1조원 손실설'에 대해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손실액이 1천600억원 정도며 1조 손실은 거짓"이라고 해명해온 데 대해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 사업은 총체적 난국 상태지만, 롯데쇼핑이 그에 대해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없다"며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해광 변호사 등)은 준비해 온 PPT 자료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 측은 "주주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 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가처분 신청은 형사 소송 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며 "롯데가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환을 저지하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 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 측은 또한 "중국 진출 자체를 결정한 사람이 신격호 총괄회장이고, 신 총괄회장은 이후에도 상세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손실 발생에 대해서도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 중국 내 경쟁 격화 및 비용 증가, 중국의 정책 전환 및 내수 침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어느 경영진의 잘못에 의한 부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마트, 테스코 등 동종업계의 중국 사업 부진을 거론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신동주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됐지만, 이날 심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만 분리해 진행됐다.

신청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피신청 회사인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동빈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대표자를 롯데쇼핑 대표에서 감사로 변경한 다음에 신 총괄회장을 신청인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