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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억대 사기 혐의'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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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은 억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계약을 맺은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씨는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한국에 있다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계속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7월 일본 도쿄에서 5년여만의 복귀전을 치렀으나 1라운드에서 KO패 했다.

    정문홍 로드FC 대표는 "최홍만이 복귀전에서 패배한 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일본에서 두문불출하고 연락도 거의 받지 않으며 잠적하다시피 해왔다"라고 전했다.

    최씨는 프로로 데뷔한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뒤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일본의 미노와 이쿠히사 선수에게 패배한 이후 한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최씨는 12월26일 상하이 로드FC 대회에 출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대회 출전 여부는 유동적이다.

    정 대표는 "상하이 대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여서 향후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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