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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고령자들도 일하는 유연해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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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7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이 2만9951개에 달한다고 한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직원 30명이 넘는 15만여개 기업의 20%가 고령이란 이유로는 퇴직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전원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도 10만8086개(72.5%)나 된다. 이런 기업은 증가 추세다. 획일적 정년에 따라 줄줄이 은퇴하는 우리 현실과 비교된다.

    경제발전에 따라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선진국들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다. 미증유의 장수 사회에 준비도 없이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계적인 정년제도로 인해 생산 현장에서 강제로 퇴역한다. 지력과 체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획일적인 퇴직제를 유지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낭비다. 준비가 덜 된 퇴직이 한국에서는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성이 유지되는데도 나이만을 이유로 숙련된 시니어들의 기술을 사장시키며 인력난에 허덕일 이유가 없다.

    물론 청년 실업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청년고용 때문에 고령자 고용유지가 안 된다는 논리야말로 피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생산성도, 개인별 업무 특성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정년을 못 박아 강제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죽여버렸기에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거듭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정년 60세 연장법은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법적 정년제도를 아예 없애고 고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돌려야 한다. 임금은 연공서열과 피크제를 지나 생산성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 그래야 고령자 고용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청년 신규 고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노인연령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최근의 논의는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연령을 2년마다 한 살씩 높이자는 대한노인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20년간 기초연금에서만 126조원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도 개선된다. 문제는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다. 그런 노동개혁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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