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면세점 사업권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의 면세점시장 참여 경쟁이 뜨거워지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존 대기업 참여 배제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계 각국 면세점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면세점업계도 글로벌 경쟁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1위인 롯데면세점도 세계 업계 순위(매출 기준)는 4위, 국내 2위인 신라면세점은 세계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청장(사진)은 “독과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독과점 문제에 신경 쓰다가 글로벌 경쟁력을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대·중소기업 구분할 것 없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면세점 사업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2013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일할 때부터 갖고 있는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2014년 8월27일자 A13면 참조)에서도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게 된다”며 “해외의 대형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사업권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청장은 면세점 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의 면세점 특허(특별허가) 수수료율이 낮다는 데에 공감했다. 김 청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낮은 편은 아니고 평균 수준”이라면서도 “시장의 급성장세나 향후 전망 등을 보면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면세점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면세점 사업의 이익 환수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현재(매출의 0.05%)보다 10배 이상 올리는 방안, 사업자를 희망 업체가 제시한 특허수수료 입찰로 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 기준에 반영(점유율이 높거나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점수를 깎는 방식)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 소공동의 롯데면세점 본점과 잠실의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부산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롯데, 신세계, SK네트웍스 등 기존 사업자는 물론 두산, 형지 등도 뛰어들어 치열한 사업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