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촉법소년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 사진 = 채널A 방송 캡처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촉법소년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 사진 = 채널A 방송 캡처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경찰서 가더니 결국…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A(10) 군과 B(10) 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5일 오후 7시 신병을 확보했다"며 "B군이 'A군이 던졌다'라는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학교에서 배웠던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을 확인하는 중력낙하 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에 아파트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23명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왔다.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한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