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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시멘트, 전 임직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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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시멘트는 대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이상화·김종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제기에 대해 상고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써 전직 임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1376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4.14%에 해당한다.

    사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재판 등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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