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FTC는 기업의 독과점 등의 불공정 거래나 과대·허위 광고 등을 단속하는 정부기관이다. 기업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이나 소비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조작 사건에 포함된 자사의 디젤 차량을 친환경적이라고 허위 광고해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FTC에 폭스바겐의 허위광고 문제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폭스바겐은 최근 7년간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넣어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실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은 미국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의 최대 40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