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지난 13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그리고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가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

평균 수리비를 초과하는 고가차량은 벤츠, BMW, 아우디 A4 A6, 포드, 혼다, 재규어, 닛산, 포르셰, 푸조 등이며 국산차는 에쿠스(리무진) 등이 해당된다고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벤츠 C.E 클래스와 BMW 미니.3.5.7시리즈 등이, 국산차는 뉴에쿠스(리무진)와 체어맨W(리무진) 등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5%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모든 차종의 보험료가 15%까지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차종이 최대 15%, 평균적으로는 4.2%오를 전망이다.

최근 들어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리비다 렌트비 역시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 수리비는 3.9배 높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세가 40만원 수준으로 비슷한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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