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중위소득 40% 이하, 최대 월 7만5천원 지원받아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약 5만1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천원) 등으로 나뉜다.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영아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사전 연구결과, 양육비 부담은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천원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