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튜닝작업을 완료하면 즉시 업체정보와 작업내용을 전산 입력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무허가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차소유자가 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한 뒤 작업이 완료되면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경갑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 튜닝의 사전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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