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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청영장 논란 1년 만에 '카톡 대화'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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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단체방 수사 비대상자 익명 처리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빚어진 이후 전면 거부했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감청영장 불응 결정을 한 지 1년 만이다.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검찰은 익명 처리된 사람 중 수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회사 측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제한조치에 응하더라도 이용자가 비밀채팅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1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를 해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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