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기뻐해도 될까?…자격요건 엄격해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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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대신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이에따라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늘었지만 전과 달라진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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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대신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이에따라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늘었지만 전과 달라진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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