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철도신호, 철도궤도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철도사고조사관 채용에 나섰다.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o 자격요건

- 해당분야와 관련된 박사 또는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각각 5년(박사), 7년(석사), 9년(학사)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각각 5년(기술사), 9년(기사·면허) 이상인 자

-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운영기관, 철도 관련 연구기관·제작사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사고조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사고조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0월 6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으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44-201-3168



자료 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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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기자 yi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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